사진=하이브 홈페이지 캡처


[엔터시아=이시아 기자] 법원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을 동결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였다.

지난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의 하이브 주식 1568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.

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확정판결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제도다.

하이브 관계자는 "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"며 "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"고 밝혔다.

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'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'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고, 이후 실제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.

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%를 받아, 약 19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.